여야,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합의
여야,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합의
  • 고주영
  • 승인 2020.12.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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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내년 1월1일 시범시행…7월1일 전국 동시 실시

여야가 2일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치경찰 도입,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신설, 정보경찰 개혁과 관련해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 대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에 따라 현재 경찰청장에 집중된 업무가 세분화돼 경찰청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수사본부장로 나뉘게 된다"며 "이를 통해 경찰 권력의 분산과 균형을 도모하고, 각 지역 특성과 치안 환경에 따른 탄력적 민생치안 정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재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법의 명칭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자치경찰 사무는 각 시·도마다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자치경찰의 사무는 ▲주민 생활안전 ▲교통활동 ▲교통 및 안전관리 ▲수사 사무 등으로 규정됐다.

자치경찰 소속 경찰관의 신분은 경찰청에 그대로 남는다. 다만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시행 중인 제주도의 경우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의회 추천 2명, 시도지사 지명 1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해당 시도교육감 추천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추천위원회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이관되는 수사 기능을 전담할 국가수사본부도 신설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인천 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급)으로 보하고, 임기는 원안의 3년에서 2년으로 조정됐다. 중임이 불가능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도 가능하다.

정보경찰의 정치 관여 우려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권한을 구체화했다. 현재 경찰법의 정보경찰의 업무를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규정한 것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개정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은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시범 시행된 뒤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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