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부가서비스 이용 소비자피해 주의 요구
반려동물 부가서비스 이용 소비자피해 주의 요구
  • 이용원
  • 승인 2020.12.0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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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의 증가로 분양·입양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 6개월(’18년 ~ ’20년 6월) 간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 432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폐사’ 관련 피해가 39.8%(17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질병’ 관련 34.0%(147건),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7.6%(33건) 등의 순이었다.

반려동물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33건)은 2019년에 18건이 접수돼 2018년 6건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서비스 유형별로는 ‘메디케어 서비스‘가 54.5%(18건)로 가장 많았고, ‘펫시터 용역 서비스‘ 24.2%(8건), ‘교육·훈련서비스‘ 21.2%(7건) 등의 순이었다.

부가서비스 이용 평균 계약금액은 55만원이었으며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 57.1%로 가장 많았다.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유형을 보면 ‘계약해지 및 환급 거부’가 97.0%(32건)로 대부분이었다.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6개 업체의 약관 내용을 확인한 결과, 5개 업체에서 '계약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두고 있어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권을 제한하는 부당약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분양일자 확인이 가능한 159건을 분석한 결과, ‘15일 이내’ 폐사한 사례가 85.5%(13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14.5%(23건)는 ‘15일 이후’ 폐사한 경우였다.

질병 관련 피해구제 신청 147건 중에서는 ‘관리성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38.8%(5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전적 장애·질환’ 29.9%(44건), ‘잠복기성 질병’ 28.6%(42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판매업자가 지자체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것, 분양 이후 반려동물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판매처에 즉시 통보할 것, 부가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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