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저소득층 미혼 청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정읍시 “저소득층 미혼 청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 하재훈
  • 승인 2020.12.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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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분리 지급 사전신청을 받는다.

2일 정읍시에 따르면 이달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저소득층 가구의 취학과 구직 등 목적이 있다.

또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사전신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를 위한 것으로, 사전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청년이다.

신청은 청년의 부모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내년 상반기에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모와 청년 가구가 각각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 임대료 상한과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가 차등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매년 확대되고 있는 주거 급여제도와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발맞춰 많은 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급여 대상자는 중위소득 45% 이하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이며, 임차 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 보수를 지원한다./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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