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도 진화한다...AI 이용 딥페이크 범죄 '심각'
성범죄도 진화한다...AI 이용 딥페이크 범죄 '심각'
  • 조강연
  • 승인 2020.12.01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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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편집 등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온라인 성범죄도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타인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을 말한다.

문제는 딥페이크 기술이 성영상물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이러한 영상에 미성년자까지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아동과 청소년 등의 신체 일부를 딥페이크 영상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78월부터 최근까지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등을 제작해 이를 SNS에 게시하는 등 1,200여 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아동과 청소년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이러한 SNS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에게 의뢰받아 영상물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의뢰한 이들과 금전적 거래가 오갔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전북경찰은 이달부터 내년 228일까지 3개월간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편집·합성·가공물 등) 제작·유포 행위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6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허위영상물은 제작자뿐만 아니라 유포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작을 의뢰한 자도 공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영상물은 한번 유포되면 확산·재확산 돼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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