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민원 접수를 청내 1층 종합민원실 1번 창구에서 운영한다.
1일 군산시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수어상담 창구는 군산시를 방문하는 청각장애 민원인의 민원 요청 시 창구에 설치된 화상캠을 이용해 정부 민원안내콜센터에 접속 후 화상 통역 서비스를 실시, 민원 처리에 도움을 준다.
외국인을 위한 접수 창구는 외국인의 민원 요청 시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63-443-5300) 및 다누리콜센터(1577-1366) 상담원과 전화 연결을 통해 민원신청 절차 등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들의 민원처리 시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배려대상자 우선창구(아름다운 배려창구)도 운영하고 있으며, 휠체어, 점자책, 보청기, 외국어 민원서식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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