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30일 진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촌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실시했다.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 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군은 교육생 50명 미만으로 해 교육했으며, 2차 교육은 12월 8일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은 농어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서비스・식품위생 교육, 안전 수준을 높이고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소화기 사용법・화재 발생시 대처 방법 등으로 진행됐다. /이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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