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서 고병원성 AI 확진...39만 2,000여마리 살처분
정읍서 고병원성 AI 확진...39만 2,000여마리 살처분
  • 조강연
  • 승인 2020.11.29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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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풀루엔자(AI)가 검출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AI는 닭이나 오리와 같은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에서 생기는 동물전염병으로 고병원성의 경우 전파 속도가 빠르고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정읍 소성면 소재 육용오리 농장(19,000수 사육)에서 검출된 AI 항원을 정밀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인됐다.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것은 28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날 00시부터 2924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전북도 역시 해당 항원이 검출된 지난 27일부터 농장 출입통제와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등 긴급 방역조치에 돌입했다.

도는 이번 고병원성 AI 확진에 따라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AI 방역대책 추진을 위해 송하진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전라북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최훈 행정부지사도 지난 28일 도내 14개 시ᐧ군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점검 영상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확산방지를 위한 역량집중을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도 시ᐧ군, 축협ᐧ생산자단체 등과 긴밀한 협업과 모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발생농장 반경 3km 6개 가금농가에 대해 신속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에 전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현재 도는 해당 오리농장 반경 36개 농가의 닭 292,000마리와 오리 10만 마리 등 총 392,000마리를 살처분하고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가금농가에서 인근 소하천ᐧ소류지ᐧ농경지 방문 자제, 농장 진입로ᐧ주변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ᐧ축사 내부 매일 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등 농장 단위 방역조치를 어느 때보다 철저히 이행해 달라면서 사육 가금에서 이상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조치 차원에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축산차량은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축산 관련 종사자는 철새도래지 출입이 각각 금지됐다.

또한 축산차량은 농장·축산시설을 방문하기 전 반드시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운전자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전국 가금농장의 방사 사육 금지 및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병아리(70일령 미만오리를 유통할 수 없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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