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의장, 이해충돌 방지법 제출…사적 이해관계 등록 의무화
朴의장, 이해충돌 방지법 제출…사적 이해관계 등록 의무화
  • 고주영
  • 승인 2020.11.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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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사자문위 중립성 확보…상임위 배정시 의견 고려토록 해
“국회 무신불립(無信不立) 헌법기관, 의미 있는 제도개선 이뤄낼 것”
박병석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직접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한 박 의장은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선언적·권고적으로 규정돼 있는데다가 이해충돌 해당 여부에 관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조언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그 결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에 국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개정안에는 원 구성 단계부터 특정 상임위원회 소관사항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 당선인이 해당 상임위에 선임되지 않도록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적 이해관계를 미리 등록하도록 했다.

이때 사적 이해관계등록사항은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범위에 더해 최근 부동산 문제 등을 고려해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재산사항까지도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의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는 윤리심사자문위가 제출한 의견을 고려해 선임이 이뤄지도록 했다.

원 구성 후에도 의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했고 안건 심사와 관련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안건심사 회피를 신청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어 의원이 이러한 변경등록, 신고 및 안건심사 회피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는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고려해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의원을 해당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직권으로도 위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 의장은 "국회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존재할 수 없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헌법기관"이라며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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