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농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영농폐비닐과 폐농약병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수거기간은 지난 1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다.
27일 남원시에 따르면 마을 내 공동집하장 및 거점배출장소에 집하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남원수거사업소로 이송돼 재활용된다.
시는 집중 수거기간 동안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환경공단 남원수거사업소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비닐은 등급에 따라 98~140원/kg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3,680원/kg, 유리병은 300원/kg, 플라스틱은 1,600원/kg을 각각 지급한다.
남원시는 농민들이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의 1차 수거 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기 위한 국고보조 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해 현재 지역 내 46개소의 공동집하장을 확충했으로 앞으로 10개소(예정)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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