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기존 쌀직불금과 밭고정, 조건불리직불금을 통합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를 확정하고 직불금 지급에 나선다.
27일 진안군에 따르면 직불금은 5,427농가에게 100억원이 지원되며, 2차에 걸쳐 12월 중 지급 완료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규모 농가에 연 120만월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특히 직불금 개편에 따라 지급 단가가 오른 만큼, 농업인들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미 이행시 지급금액의 10%가 감액되니 유의해야 한다.
준수 사항으로는 환경보호, 생태계보전, 마을공동체 활성화, 먹거리안전, 영농활동준수 등 5개 분야 17개 사항이다.
다만,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와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에 대해서는 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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