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아파트 가격 조작 불법행위 강력 대응
전주시, 아파트 가격 조작 불법행위 강력 대응
  • 김주형
  • 승인 2020.11.2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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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내년 2월 28일까지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한 특별조사
-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실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했거나 외지인 중개비율 높은 경우 등 집중 확인
- 실제로 거래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 신고한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전주시는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선언했다.

시는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일부 아파트를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를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1월 사이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 가운데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실거래 신고를 한 후 계약을 해제한 아파트 △분양가 대비 가격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은 아파트 △외지인 중개비율이 높은 중개업소 등이다.

시는 조사 대상 물건을 추출한 뒤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거래계약서와  매수·매도인의 자금 조달과 지출 증빙 서류, 중개 여부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실제 부동산 거래가격 등을 정밀조사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실제로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실거래 신고를 한 자에게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거래가격 등을 허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시는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차단해 실수요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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