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흉악범 출소 후 별도시설 격리 추진
당정, 흉악범 출소 후 별도시설 격리 추진
  • 고주영
  • 승인 2020.11.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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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학계 등 의견 충분히 수렴해 법 개정 추진"
추미애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5년 이상 실형 대상"
한정애 "해당無 조두순은 관리제도 개선 입법 논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재범 위험이 큰 흉악범을 출소 이후에도 일정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일명 '조두순 격리법' 제정에 12만 명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며 "특정 범죄자들에 대한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의 시설에서 재사회화하는 새로운 보안 처분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거에도 일명 보호수용 제도논의가 있었으나 인권침해 등의 논란이 있었다. 오늘 당정협의에선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적용대상을 엄격하게 한정하고 시설 내에서 친인권적 처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무이행소송 도입과 관련해선 "의무이행소송으로 행정청의 처분 의무를 부과하면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늘 당정 이후에도 지자체와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 개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보호수용에 대해 "치료 필요성이 높은 흉악범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친인권적인 새로운 보안처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등 5년 이상 실형을 받고 재범율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며 "조두순 등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들은 위헌 논란으로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보호수용 입법에 대해 "위헌 소지들을, 반인권적 내용들을 제거한 상태에서 출소자들을 사회로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법무부가 마련 보고하고 추진하기로 했다"며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당정이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 의장은 출소가 임박한 조두순과 관련해선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관리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며 "법사위에 법안들이 몇개 올라와 있는 게 있으니 이런 것도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선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백혜련 법사위 간사를 비롯한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정부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참석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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