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군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박상만
  • 승인 2020.11.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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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쩔 수 없는 결정, 시민 동참 절실

군산시는 코로나19 전파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26일 오후 3시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오는 2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강 시장은 군산의 코로나19 확산의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최근 39명의 확진자 발생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제는 가정, 학교, 음식점 등과 주점 등 고위험시설까지 어느 한 곳도 감염으로부터 안심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제 하루 2,000여 건의 검사를 진행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하지만 이제는 의료진이 감당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방역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는 유흥시설 5곳(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클럽·룸살롱, 헌팅포차)의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직접판매 홍보관의 경우 인원제한 조치가 시설면적 8㎡ 당 1명으로 더욱 강화된다.

노래연습장 및 실내 스텐딩 공연장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9시 이전 공연 때에는 관객이 최소 1m 간격으로 착석해야 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사우나, 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 멀티방에서는 음식섭취 금지와 시설면적 8㎡ 당 1명으로인원이 제한된다.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카페는 프렌차이즈형 음료 전문점뿐 아니라 모든 곳이 영업시간 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등에서는 8㎡ 당 1명의 인원제한을 실시하거나 좌석 2칸 띄우기, 밤 9시 이후 운영중단 중 1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음식섭취는 금지하나 전일제 학원의 경우 좌석 간 거리두기를 적용하고 예외로 허용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단체룸의 경우 입장인원을 50%로 제한하고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은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적용받지 않으며 대신 좌석 한 칸 띄우기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 장례식 당 100명 미만 인원만 받도록 한다.

놀이공원,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인원의 1/3만 입장 할 수 있고 각 지자체는 사우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자체적으로 방역수칙을 강화 적용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가능 인원의 1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되며, 등교는 밀집도 1/3을 원칙(고등학교는 2/3)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할 수 있다.

종교 활동의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며 "시민들은 최대한 집에 머무르며 각종 모임, 행사 등을 자제하고, 외출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당부했다.

강 시장은 이어 “지금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다시 1.5단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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