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앞두고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자영업자들 '울상'
연말 앞두고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자영업자들 '울상'
  • 조강연
  • 승인 2020.11.2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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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영세상인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11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겨우 숨통이 트이는가 싶더니 또 다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능, 연말 모임 등 연말피크만 바라보고 있는 상인들은 앞길이 막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30)씨는 이맘때쯤이면 연말 예약문의가 많이 있어야 하는데 올해는 한 건도 없다면서 연말피크만 보고 버텼는데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간다고 하소연했다.

최모(40)씨도 코로나19가 심각하니깐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이 뚝 끊겼다면서 주변 지인들만 봐도 조심스러운 분위기고 가게 운영을 접어야할지 고민이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최근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영세상인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3일 오후 630분께 전주시 평화동 인근 거리 저녁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거리가 한산했다.

주변에 음식점은 손님이 대부분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경우가 허다했다.

비슷한 시간 전주시 신시가지 일대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평소 같으면 저녁 식사 손님들로 부쩍부쩍할 거리지만 이날은 휑한 풍경만 이어졌다.

음식점 김모(20)씨는 포장이나 배달손님만 있지 최근에는 매장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을 찾아보기 힘들 지경이다면서 주변 가게들도 상황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전국적으로 심각해지면서 이러한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한편 지난 230시를 기해 도내 전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됐다.

1.5단계에서는 50이상 음식점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1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 뷔페의 경우 방역수칙이 추가된다.

시설 운영자 및 관리자는 이러한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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