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모두가 동참하자
마스크 착용, 모두가 동참하자
  • 전주일보
  • 승인 2020.11.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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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지난 7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존의 3단계 체제가 단계별로 방역 강도가 크게 격상되거나 격하되어 조정 때마다 반감을 갖는 여론이 적지 않고, 전국 단위로 시행되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지난달 5단계로 세분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코로나 19 장기전에 대비해 현 의료인력이 대처 가능한 범위와 경제 생활의 영위라는 두 가지 수준을 이전보다 효율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재설계했다.

개편안에 의하면 1단계는 '생활 방역 단계',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적 유행 단계',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적 유행 단계'로 구분된다. 이때 방역 단계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는 '1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이다.

우선 1단계에서는 일반관리시설 등 다중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 이때 일반관리시설은 공연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워터파크·놀이공원 , 이·미용업 ,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 실내체육시설 총 14종이다.

전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호남권(광주·전남·전북) 일일 국내환자 30명 미만일 때까지 유지된다.

전북도의 이번 개편내용이 반영된 1단계 조정이 기존 1단계방역조치와 다른 부분은 150㎡ 이상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기본수칙뿐 아니라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등이 의무화된다.

모든 모임과 행사는 이전과 같이 허용하지만 500명 이상 행사는 방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군에 신고·협의를 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이 의무화 된다.

종교시설도 정규예배 허용, 모임·식사 자제 권고 등 이전 조치와 같지만 숙박행사는 금지되며, 국·공립시설은 기존에 허용인원 최대 50% 제한을 두었는데 이번 조정으로 시설별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킨다는 전제하에 전면 운영이 가능하다.

오는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아 적발될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다만 마스크 착용이 처벌보다는 방역 강화에 목적 있는 만큼 과태료는 한정된 상황에서 부과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속이 되더라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면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위드 코로나시대에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이다. 이에 모두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특히 마스크 착용에 적극 동참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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