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올해 택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9대, 법인택시 1대, 총 10대를 감차한다고 5일 밝혔다.
보상가액은 2020년 택시감차위원회를 열어 최근 2년간 개인택시의 양도양수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했으며, 법인택시는 2,695만원, 개인택시는 5,990만원을 지급한다.
그동안 김제시에서는 2015년부터 감차보상사업을 실시해 법인택시 51대, 개인택시 7대, 총 58대의 면허대수를 감차해 보상액으로 14억원을 지급한바 있다.
현재 시에서 운행중인 택시는 개인택시 286대, 법인택시 77대, 총 363대다.
시는 공급과잉된 택시업체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7월 제4차 택시총량조사 용역결과 기준을 초과한 택시 99대를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택시자율감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에도 10월12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총 15대를 접수받아 감차보상 우선순위 건강, 고령자,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법인택시 1대, 개인택시 9대, 총 10대를 선정했다.
또한 11월 중에 감차사업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감차보상금을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서재영 교통행정과장은 “택시 감차 사업을 통해 공급과잉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택시업계의 건전한 운영을 돕겠다”고 말했다./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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