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 하자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 하자
  • 전주일보
  • 승인 2020.11.0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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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한 전북도의회의 인사청문회가 4일 열렸다.

도의회는 이날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등을 들은 후 도덕성과 업무능력 등을 검증했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해당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로, 국회가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인사청문회는 공정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흠결이 있는 인사는 모두 자진해서 물러나거나 임명권자가 지명을 철회해서 깨끗하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공직후보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념에 출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인사청문회법 제정으로 처음 도입됐으며 해당 후보자를 국회에 출석시켜 질의·답변하고 진술 등을 듣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사실상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우리나라 정치구도에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이처럼 반드시 필요한 인사청문회는 지방정부의 경우, 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대한 침해라는 이유로 법제화되어 있지않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했다.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전북도의회의 인사청문은 공공단체장 등의 부적정한 업무수행 또는 무능력한 기관운영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지자체의 출연기관이나 공기업 등 기관장에 대한 인사는 선거에서 공을 세운 인물이나 이른바 관피아로 불리는 퇴직한 고위 공무원들의 자리보전을 위한 정실 또는 논공행상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상당수 기관에서 기관장의 무능력함 또는 독단적인 운영으로 잡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일부 기관에서는 경영능력 부족으로 인해 적자규모가 커지면서 혈세가 투입되는 경우도 있었다.

지자체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장은 물론 고위직 개방형 인사의 전문성과 도덕성 자질 업무수행 능력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 돌아온다.

이에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법제화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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