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 우리가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
소방차 전용구역, 우리가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
  • 김규원
  • 승인 2020.11.01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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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통계 분석 결과 20209월말 현재 전라북도 화재건수는 1,613건으로 5년 평균인 1,574건보다 2.5% 증가했다.

이중 인명피해 건수는 9월말 기준 46명으로 5년 평균인 64명보다 27.9% 감소했다. 

이 수치는 화재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적인 영역인 소방대의 골든타임확보, 대응역량 강화로 인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진압 및 인명구조활동이 이루어 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사적인 영역으로는 선 피난 후 신고, 주택용소방시설 보급 등 각종 예방홍보에 따라 도민들의 안전의식이 배양된 결과임을 유추할 수 있다.

학생에겐 펜이 있어야 공부를 할 수 있고 군인에게 총이 있어야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소방대원에겐 공기호흡기, 소방호스 등 소방장비가 있어야지만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화재현장은 모두 구조가 다르고 성상이 다르기에 필연적으로 적절한 대응을 위한 소방장비들이 있으며 이 모든 장비는 소방차에 적재되어 있다.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도착해야 소방대원도 활동할 수 있고 상황에 맞는 소방장비도 바로 사용할 수 있기에 소방대원, 소방장비, 소방용수를 소방력의 3요소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난 20182월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 또는 3층이상 기숙사)에는 필수적으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처벌조항도 신설됐다.

하지만 해당 법령은 20198이후로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대상에 한하여 적용되기에 기존 공동주택은 소방출동로 확보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기존 공동주택이라도 대부분 신축당시 소방관서와 협의하여 설계·허가 당시에 자진으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 설치된 곳이 대부분이지만 법과 제도의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아직도 도민들이 편의라는 핑계 아래 다수의 생명을 담보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공동주택 입주민 사이의 분쟁은 물론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의 진입이 늦어져 초동대응에 실패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곤 한다.

입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비워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 있다면 언제든 어느 곳이든 어떤 상황이든 소방대원은 빠르게 도우러 갈 것이고, 기적을 만들어 낼 것이다.

최소한의 보루인 전용구역을 도민이 스스로 지켜내 주시기를 당부한다.

/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장 장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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