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사용할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 결정‧공시한다.
결정되는 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변동사항이 발생한 1,897필지 토지에 대한 지가이다.
군산시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에서 열람하거나 군산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되는 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산시 토지정보과 및 일선 읍면동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지역 감정평가사와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민원인에게 지가 결정에 대한 기준 등 민원인의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한 후 재검증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28일 최종 결정된 지가를 공시할 방침이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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