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김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한유승
  • 승인 2020.10.29 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제시는 지난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514필지에 대해 ‘김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위원장 부시장 강해원)’ 심의를 완료하고, 30일 결정·공시한다.

이에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제시에 따르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변경된 토지특성를 반영하고, 용도지역별 지가변동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김제시청 민원지적과나 읍․면․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기관의 재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12월중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각종 세금 및 부담금 과세 표준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반드시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한유승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