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발전 특별법의 허실
지역신문 발전 특별법의 허실
  • 전주일보
  • 승인 2020.10.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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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문화체육 관광위 소속 이상직 의원이 지역신문발전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지난 20046년 단위 한시법으로 제정하여 2021년 일몰될 예정인 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지역신문이 살아 남아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신문은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지역 민주화를 실현시키며, 지역사회의 부조리와 비효율을 감시하고 있는 등 작지만 우리사회의 변화와 개혁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매체이기도 하다고 말하고 인터넷 신문의 난립과 동시에 뉴미디어 매체의 등장으로 생존 위기에 놓인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새롭게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20194, 네이버 모바일 페이지 첫 화면에서 지역 일간지 보도를 소개하는 코너를 제외하는 등 포털사이트의 지역지 배제로 지역신문의 위기는 더욱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역신문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프랑스 등 지역 언론이 활성화된 유럽의 모델 등을 참고해 지역 신문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 확대와 정부 광고 수수료를 활용한 발전기금 재원 확충 등 혁신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이 같은 상황 설명은 조금도 틀림이 없으나, 더욱 중요한 문제를 간과한 부분이 있다. 현재까지 정부가 이 법에 따라 지원한 지역신문은 도내 일부 신문에 불과하다. 그것도 든든한 사주와 수입원을 확보하고 있는 유력 신문에만 지원이 되고 있다. 나머지 신문들은 인건비 부담에 눌려 기자를 늘릴 수도 없어서 특별 취재팀을 만들기도 어렵다.

충분한 재원에 넉넉한 운영을 하는 신문에만 지원을 해온 지역신문발전 지원금이다. 지역신문 발전 특별법의 취지는 분명 군소 신문들을 지원하여 지역 언론의 발전을 꾀한다는 취지이지만, 유력 신문의 위세에 부익부 빈익빈의 논리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작은 신문들은 기자협회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러한 지원도 받지 못한다. 규모로 모든 것을 정하기 때문이다.

시군 자치단체의 홍보예산조차 작은 신문과 중견 신문에 차이를 두고 지출되는 현실에서 군소 지역 신문들은 그야말로 어려운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부자 언론에만 지원을 하는 현재의 지역신문발전 특별법은 전두환 시대의 언론통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 나머지 군소언론이 다 문을 닫으면 끼리끼리 나눠먹고 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작은 언론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살펴야 한다.

일부 신문에만 지원을 하여 그들을 길들이는 것이 언론정책이라면 이 나라의 언론은 절대 바로 설 수 없다. 군소 신문들이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며 안간힘을 다하는 동안 정부와 자치단체는 지원을 받는 언론과 낄낄거리며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호협조의 자세로 나간다면 이 나라의 언론은 결국 고사하고 말 것이다. 나라의 모든 언로가 열려야 국민의 귀와 눈이 막히지 않는다. 지역신문발전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고치면서 반드시 군소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도 규정해야 한다. 말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정부의 현명한 조치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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