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기관 모집
순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기관 모집
  • 최광일 기자
  • 승인 2020.10.2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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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5일과 6일, 순창군 주민복지과로 방문제출

순창군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할 기관(단체)을 공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순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정의 행복과 지역사회 형성을 위한 가족서비스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생활을 지원하는 곳이다. 현재 순창읍 순창로 127 행복누리센터(3층)에서 운영되고 있다.

위탁내용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 및 사업 운영이다. 가족관계,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의 기본사업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기타 순창군이 정하는 사업이다.

현재 한국어교육 뿐 아니라 방문교육서비스, 통번역서비스, 이중언어 환경조성, 글로벌 마을학당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통합센터로 지정되면서 다양한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내 소재하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등이다.

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또는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등이다.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법인(단체)은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신청서류를 작성해 순창군청 주민복지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기타 위탁운영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순창군청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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