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화재' 대피 시 유의사항 당부
전북소방,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화재' 대피 시 유의사항 당부
  • 조강연
  • 승인 2020.10.2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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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본부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대피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는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화재의 경우 자칫 대형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거주자는 해당 건축물의 피난시설을 미리 숙지하고 알고 시설별 대피방법을 평소 연습을 통해 익혀둬야 한다고 소방은 설명했다.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거주자는 피난안전구역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난안전구역은 재난 발생 시 거주자 및 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며 피난안전구역에는 대피자 안전을 위해 제연설비, 피난유도선, 비상조명등, 인명구조기구 등이 잘 갖춰져 있다.

건축법에 따라 30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에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중간지점에 이러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한다.

아울러 고층건축물 세대 내 피난시설이 층별 또는 건축 시기별로 달라 각 세대별 피난방법을 잘 알고 대처해야 한다.

고층건축물은 세대 내 대피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대피공간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하향식 피난기구를 마련하기도 하고 옆 세대로 격파 후 탈출 가능한 경량칸막이나 완강기 등 별도의 피난기구를 비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고층건축물 화재 시 대피할 때는 화재 비상방송을 잘 듣고 대피할 장소를 선택하되, 엘리베이터는 연기로 인해 위험하니 이용하지 말고 안전한 계단을 이용하는 한편 낮은 자세로 젖은 수건이나 옷가지 등을 이용해 입과 코를 막아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언제, 어디서든 불나면 대피가 우선이다면서 “30층 이상의 고층건축물 거주자는 거주지의 정확한 피난시설을 알고 평소 가족들과 피난계단을 이용해 피난안전구역이나 옥상 등으로 대피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소방은 26일부터 도내 30층 이상의 고층건축물 52개 동에 대해 외부마감재 및 피난시설 현황조사와 동시에 고층건축물 화재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민·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며,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70m사다리차 배치를 추진하는 등 종합적인 고층건축물 화재안전대책을 실시한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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