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새만금 수질개선 후속조치용역' 7대 핵심 제시
윤준병 의원, '새만금 수질개선 후속조치용역' 7대 핵심 제시
  • 고주영
  • 승인 2020.10.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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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위 농민대표·유역물관리위 전북농어촌공사 포함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23일 열린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새만금 수질개선 후속조치용역 7대 핵심고려사항’을 환경부에 제시하고 이를 포함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제시한 7대 핵심고려사항은 ▲새만금 유역에 연결된 상류하천 용량 확보 ▲동진강과 만경강 하수처리시설 투자 담보 ▲기존 계획된 호내 시설 공사 진행 담보 ▲호내 오염처리 시설 투자 지속 ▲호내 물의 순환시스템 마련 ▲인근 어민들의 어촌 활동 제약 최소화 ▲물의 순환을 위한 갑문 개설 시 조력발전 검토 등이다.

환경부는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대책 종합평가’ 연구용역을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진행하였고, 현재 ‘후속조치용역’을 2020년 11월까지 진행 중이다. 이후 새만금위원회 보고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윤 의원은 “새만금 수질 개선이 새만금 성공의 핵심”이라며 “새만금 수질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새만금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정부의 재정투자가 줄어들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날 종합감사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원에 농민을 대표하는 위원이 포함되지 않은 문제와 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원에 전북농어촌공사가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집중 지적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올해 12월 완료되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에 심의·의결 사항을 결정하는 구성체이며,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구성체다.

윤 의원은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농업용수가 국가수자원량의 41%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농민 대표가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농민대표의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전북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금강과 영산·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에 전북농어촌공사가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면서 각 유역에 포함된 해당지역 농어촌공사 관계자들은 모두 포함 시킬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통합물관리정책’과 기준 마련과 관련해 농업용수 사용료 부과 불가, 농업용수를 타용수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객관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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