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수협, 징계 받고 집에서 놀아도 월급 퍼줘"
정운천 "수협, 징계 받고 집에서 놀아도 월급 퍼줘"
  • 고주영
  • 승인 2020.10.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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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 속에서도 지급, 관련 규정 개정해야"

어민과 어촌을 대표하는 수협이 정직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도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정직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정직 기간 중 1억4천만원에 달하는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은 징계 기간동안 출근을 하지 않고 업무 실적이 없는 이들에게 월급을 지급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는 수협의 경영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협중앙회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48억원으로 전년 대비 60억원 감소했으며, 부채는 13조7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4,500억원이 증가했다.

수협은행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수협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19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6억원이 감소했으며, 부채는 37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2천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수협은 1조 1,581억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상환해야한다. 수협이 올해 8월까지 상환한 금액은 3,048억원으로 약 26%에 불과하다. 앞으로 8,533억원을 더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비위를 저질러 일도 안 하는 자에게 소중한 어민들의 돈으로 월급을 주고 있다”면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어촌 현실을 감안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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