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금융사기 '기승'...주의 요구
전북지역 금융사기 '기승'...주의 요구
  • 조강연
  • 승인 2020.10.22 0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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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금융사기 범죄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전주덕진경찰서는 가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100억대 투자사기 행각을 벌이고 달아난 A(4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남편과 지인 등 8명에게 14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A씨는 선박 보험료를 대신 내주면 높은 수수료를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전주 전통시장 일대 상인 등에게 높은 이율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1,400억원 상당을 가로챈 대부업자 A(47)가 경찰에 붙잡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도내에서는 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매월 1.5%~2%의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지인 98명으로부터 245억원 상당을 편취한 대부업체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처럼 도내 금융사기 범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검거된 유사수신 범죄는 62건으로 187명이 검거됐다.

연도별로 범죄건수는 지난 201615, 201712, 20186, 지난해 16, 올해 9월까지 13건으로 증감복을 반복하고 있다.

검거인원은 지난 201639, 201737, 201833, 지난해 55, 9월까지 23명으로 집계됐다.

박재호 의원은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개개인의 한 명의 피해만 보면 적어보일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인 사기행위로 그 피해가 크다건전한 금융질서를 파괴하는 사기범죄를 근절하고 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재호 의원은 지난 8, 1호 법안으로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한 금융사기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다중사기범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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