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은 10월 22일부터 동절기 동안 생물성연소 등 불법소각, 불법배출에 대해 단속권한을 가진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동절기 고농도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실시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를 전후로 관행적으로 실시되던 불법소각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앞서 지난 계절관리제 기간(2019년 12월~2020년 3월) 전북지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전년도 동기 대비 33.3%(39㎍/㎥→26㎍/㎥) 감소했으며, 전국 평균 감소율 27%에 비해서도 6.3%나 더 줄어들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26㎍/㎥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환경기준(연평균 15㎍/㎥)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국가대기오염물질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내의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생물성연소는 전체의 배출원의 29%를 차지해 전국 13%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19년 전북지역 미세먼지 저감 정책토론회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북지역 내 주요 측정소의 초미세먼지 성분 중에서 생물성연소 지표성분(K+)이 타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수가 끝나는 11월, 농사가 시작되는 3월, 보리수확기 직후인 6월에 전국평균에 비해 생물성연소 지표성분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전북지방환경청은 환경감시팀, 지자체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10월 중 예비점검을 실시하고, 볏짚 등 영농부산물 소각의 문제점에 대해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는 한편 11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기물·폐비닐 소각 등 오염정도가 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예비점검 기간에도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정복철 전북지방환경청장은 “불법소각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과 동시에 소각하는 당사자의 건강에도 해로울 뿐만 아니라, 화재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과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법소각 근절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