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앞바다서 해삼 불법포획한 일당 검거
군산 앞바다서 해삼 불법포획한 일당 검거
  • 조강연
  • 승인 2020.10.2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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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앞바다에서 스쿠버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수산물을 포획한 일당이 해경이 붙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선장 A(61)와 잠수부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일 오후 9시께 군산시 옥도면 고군산군도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 약 60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시도 배수갑문 주변 해상에서 해삼을 채취하던 중 엔진 고장이 발생해 급히 입항을 하던 중 해경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불법조업의 경우 어장 황폐화 뿐 아니라 야간을 틈타 선박 불빛도 끈 채 이루어지다보니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1년과 2012년에는 무허가 잠수기 어업을 하다 각각 2,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군산해경은 불법 조업 행위를 막기 위해 군 감시시설,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포구 CCTV 등을 협조 지원받아 집중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한 야간 순찰활동을 늘려 출입항 선박에 대한 검문도 강화할 예정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불법 무허가 행위에 대해 현장에서 발견 시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건전한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현재까지 잠수기 불법조업 혐의로 해경에 단속된 사례는 모두 6(14명 불구속 입건)에 이른다.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나 허가, 신고 없이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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