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겉옷을 챙겨야 하는 전형적인 가을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사람이 적은 야외 장소나 등산 등을 위해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타지역으로 이동할 때에는 될 수 있으면 사람이 많은 야외 장소는 피하고 사람 간의 거리 유지와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의 개인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의 안전운전으로 자신의 건강은 물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특히 가을철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원인 중 하나는 안개를 지목할 수 있다. 안개는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으로 일교차가 커지면서 자주 발생하고 이로 인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시야 확보를 어렵게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률을 크게 높인다.
안개가 있을 때 차량 운전자는 안개등 또는 차폭 등을 켜고 운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7조에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을 켜야 하는 상황에 대해 나와 있는데 안개가 낀 도로에서의 운행이 포함된다.
안개가 심하다고 상향등을 켜는 것은 오히려 난반사를 일으켜 시야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안개등과 전조등만 사용해야 하며 비상등을 켜서 내 차의 위치를 알리는 것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또한 앞 차량과의 차량 거리를 2배 이상 늘려야 한다. 안개가 짙은 날은 앞차와의 추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차간거리를 늘리고 운행 속도를 줄여 급제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이 필요하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근거로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최고 제한속도의 50%를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한다.
안개가 낀 날에는 평소 맑은 날보다 운전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속도를 줄여 감속 주행하고 시야만으로는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창문을 열어 시각뿐 아니라 청각까지 동원하는 것도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댐이나 강변, 하천도로 주변 운행 시에 더 주의해야 한다. 새벽이나 아침에 다른 도로에 비해 상습적으로 안개가 짙으므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안개 주의 및 교통법규를 준수한 안전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예방되기를 바란다.
/주천용담파출소 경위 황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