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119소방안전센터가 유해가스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에서는 지난해 1월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소방청사 차고에 유해가스 정화 장치를 설치하라고 규정했지만 도내의 경우 해당 규정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9안전센터 1,146곳 중 배연설비가 설치돼 있는 곳은 33%(337곳)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전북은 설치대상 51곳 중 단 한 곳에도 배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아 전국에서 유일하게 설치율 0%를 기록했다.
이는 각각 98%, 91%, 88%의 높은 설치율을 기록한 충남, 인천, 세종과 매우 대조적이다.
한병도 의원은 “차량에서 나오는 유해가스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심혈관, 호흡기 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배연설비는 소방관들의 건강권과 직결되므로 소방청에서는 아직 구비하지 못한 청사에 조속한 설치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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