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방청사 배연설비 설치 전무
전북 소방청사 배연설비 설치 전무
  • 고주영
  • 승인 2020.10.2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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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소방청사 배연설비 설치율 33% 불과…소방관 절반 이상 유해가스 노출 우려

전북지역 119소방안전센터 청사 차고에 유해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연설비가 단 한 곳에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19안전센터 1,146개소 중 배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337개소(3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 중 배연설비를 구비하고 있는 곳은 충남(98%), 인천(91%), 세종(88%)순으로 나타났으며, 서울·경기 등 15개 소방본부는 절반도 설치하지 못했다.

특히 이 가운데 전북은 설치대상이 51개소이지만 단 한 곳에도 배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았다.

소방청에서는 작년 1월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소방청사 차고에 유해가스 정화 장치를 설치하라고 규정하였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배연설비 설치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의원은 “차량에서 나오는 유해가스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심혈관, 호흡기 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배연설비는 소방관들의 건강권과 직결되므로 소방청에서는 아직 구비하지 못한 청사에 조속한 설치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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