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빈곤아동의 주거복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9일 열린 전주시의회에서 이남숙 의원(서학동, 평화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의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아동의 주거문제는 모든 삶의 시작점이자 정서, 교육, 성장 등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 '부모가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통념 속에 주거 정책 대상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아동 주거빈곤은 신체적 건강, 인지발달, 심리사회적 발달 등 전반적인 아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사회적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실제 핀란드 및 영국, 미국의 경우 주거 위기 상황의 아동 가구에 대한 국가의 주거 정책 대상을 법제화하고 있으며, UN 아동 권리협약(27조) 등 국제적 규범들 역시 아동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가 가용 지원 등 그 개념과 대응 방식이 명문화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도 지난해부터 아동 주거 빈곤 가구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며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 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전주시 역시 최저 주거 미달 가구 수가 5.2%(4,969명),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 가구 수 역시 0.5%(432명)으로 주거 빈곤 가구 수가 5.8%(4,969명)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아동 주거권 보장 정책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 아동 주거 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의 제정 등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전주시가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