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 저수지 주변, 국립공원구역 해제 시급
내장산 저수지 주변, 국립공원구역 해제 시급
  • 하재훈
  • 승인 2020.10.19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 내장호 주변에 대한 국립공원 구역 해제가 시급하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정읍시 내장호 저수지 주변이 내장산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돼, 방문객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내장산국립공단에 따르면 내장산공원구역은 내장사를 들어가는 매표소부터가 아니라, 정읍 내장호 저수지 둑부터 시작된다.

이 구역은 시민을 위한 휴게시설 및 산책,공연 등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이 국립공원 구역 외 근접 지역부터 공원 구역 내에 시설을 갖췄다.

이에 저수지 산책로는 가족들과 애완동물을 동반한 산책은 물론이고 지인들과 소풍, 자전거 라이딩 등 휠링을 위한 장소가 다양하다.

하지만 내장호 주변에 대해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4호를 적용해 취사와 야영, 흡연, 음주 및 임산물 채취, 불법산행, 애완동물 동반 입장 등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H씨는 최근 휠링을 위해 내장호를 찾아 반려견과 산책 중 내장산국립공원공단 직원이 다짜고짜 큰소리를 치며 “공원구역으로 왜 개를 데리고 왔냐”며 “사진을 찍어 고발해 벌금을 물게 하겠다는 협박성 행정으로 일관해 크게 황당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H씨는 “정읍시에서 내장호 주변을 휴식과 체험단지로 투자하는 이유는 방문객들에게 편한 휠링을 하도록 하는 목적이 아니냐”며 “국립공단 직원들 눈치보며 반려견과 산책도 못하는 산책길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느냐”고 성토했다.

이처럼 앞뒤가 맞지않는 사유는 내장호가 지난 2006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돼 단순 농업용수 공급 역할만 하고 있고 내장호 주변에 국립공원 구역 시작을 알리는 표지판 등이 전혀 없어, 대다수 지역 내 거주하는 시민들과 방문객들은 국립공원 구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장호 주변이 국립공원으로 적용돼 있어 정읍시의 계획인 사계절 내장산 관광과 연계한 가족 단위 중심의 휴식 및 체험 단지, 관광휴양도시 기반 조성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국립공원구역 해제로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민들의 생존권 회복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정읍시의회는 지난 2019년 내장호를 내장산국립공원 구역해제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한바 있다.

/하재훈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