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사범, 엄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선거법 위반사범, 엄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 전주일보
  • 승인 2020.10.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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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 혐의를 받는 115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에는 당선된 현역의원 27명이 포함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선거사범 1430명이 기소된 것과 비교하면 276명이 줄어들었다.

대검찰청이 18일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정순·이규민 의원 등 9명이, 국민의힘은 조수진·이채익·홍석준 의원 등 11명이 기소됐다. 정의당은 이은주 의원, 열린민주당은 최강욱 의원, 무소속은 윤상현 의원 등 5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추후 재판에서 징역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반납해야 한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선인 33명이 기소돼 최종적으로 7명이 당선무효형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현역 의원에 대한 기소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한 편이다.

당선인 기소율이 감소한 이유는 금품선거사범의 비중이 감소하고 최근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 혐의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흑색·불법선전사범의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도내에서는 10명의 현역의원 가운데 4명이 기소됐다.

먼저 전주을 이상직 의원(무소속)은 제21대 총선 과정에서 기부행위와 거짓응답 권유와 유도, 허위사실 공표,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민주당)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정읍고창 운준병 의원은 지난해말 당원들에게 인사장을 돌리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이낙연 당시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이강래 후보 지원유세 당시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처럼 도내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4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총선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로 인해 정가에서는 벌써부터 '몇명이 낙마하고 재선거가 시행된다', '몇곳에서의 재선거는 확실하다', '벌써부터 입지자들이 물밑 움직임에 들어갔다' 등등 설이 분분하다.

이에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재판은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선거법 위반 사범 재판이 늘어지면 피해자는 언제나 주민이다. 불법을 자행한 자격 없는 당선자들이 공직을 수행하면서 지역과 나라살림 그리고 각종 정책을 쥐락펴락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검찰은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 이들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법원도 되도록 빠르게 선고해야 한다.엄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불법선거운동을 뿌리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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