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불법 운행 자동차·건설기계 집중단속
정읍시, 불법 운행 자동차·건설기계 집중단속
  • 하재훈
  • 승인 2020.10.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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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도로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운행 자동차·건설기계 단속에 나선다.

16일 정읍시는 자동차 운행사고 피해자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15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 운행에 문제가 되는 건설기계 53대를 직권 말소등록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직권 등록말소 대상은 지난 1981년부터 2017년까지 37년간 등록된 308대의 건설기계이며, 정기검사 미수검에 따른 과태료(대당 최고 40만원)를 부과했다.

직권 말소등록 잔여분 255대의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는 오는 12월 15일 직권 말소등록 할 계획이다.

단, 직권 말소등록 기준일 이전까지 정기검사를 받은 건설기계는 이번 직권말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의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승용·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 5종의 자동차와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등 건설기계 673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도로 불법 운행을 연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운행하는 일명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운행정지 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자동차 운행자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징수한다.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멸실된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소유자에게 자동차 멸실인정서 발급을 신청하도록 해 말소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다.

멸실자동차 자진 신고 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이며, 멸실인정 차량은 자동차 관련 공과금 비과세 등 조세부담 경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의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도로를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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