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코로나19 극복 지방세입 분야 적극 지원
부안군, 코로나19 극복 지방세입 분야 적극 지원
  • 황인봉
  • 승인 2020.10.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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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부안군은 지방세 분야에서 올 상반기 2,372명을 대상으로 약 63,600만원 규모의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해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다.

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 한 달 간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당사자의 신청없이 납부기한을 3개월간 자동으로 연장하고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납세편의를 제공했다.

지방세외수입 분야에서는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계약 체결 중인 소상공인(상업용)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의 상업용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80% 인하해 80건에 대해 약 3,900만원을 환급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상업용 사용대부료 인하를 연장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5개월간 약 3,200만원의 사용대부료를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이영흔 재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방세관련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해 공감세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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