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국회의원 4명 선거법 위반 기소
전북지역 국회의원 4명 선거법 위반 기소
  • 조강연
  • 승인 2020.10.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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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상직 이원택 윤준병 이용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유지냐, 당선무효냐 갈림길서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재판기간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재판후 상당한 후폭풍 불가피

제21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공소시효가 15일 만료된 가운데 도내 현역의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전북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까지 도내 현역의원 10명 가운데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동안 도내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6명이 선거와 관련된 고소·고발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했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왔던 이상직 의원(전주을, 무소속)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이상직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권리당원에게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대량 문자메시지 전달에 관여한 전주시의원 2명도 이 의원과 함께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총선과정에서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하게 해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해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총 377명에 제공한 혐의와 지난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제20대 총선 당시 당내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했으며, 선거공보물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이 의원은 지난 2월 특정 종교시설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배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해 12월11일 김제시 백구면과 용지면 내 마을회관 등에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원택 의원과 함께 김제시의원 A씨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여기에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지난해말 당원들에게 인사장을 돌리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무소속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은 이낙연 당시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이강래 후보 지원유세 당시 선거운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도내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4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공방에 돌입, 의원직 유지와 당선무효라는 갈림길에 서게되면서 지역정가는 물론 도민들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법무법인 모악 최영호 변호사는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 등에 대한 정확한 혐의를 공개하지 않아 사건 결과를 예견하기는 어렵지만, 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향후 정치권과 정국의 불확실성도 고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재판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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