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생을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고창군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피해내용 확인 등 수사를 통해 혐의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올해 5월초부터 교사가 자녀의 뺨을 꼬집거나 허벅지를 강하게 쥐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욕설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학교에서는 2차 피해예방을 위해 담임교사를 배제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처분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피해아동 및 같은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다른 피해 여부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 받을수 있도록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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