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추가 기소 여부 '촉각'
전북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추가 기소 여부 '촉각'
  • 고주영
  • 승인 2020.10.1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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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공소시효 만료 초긴장…윤준병·이용호 의원 기소, 김성주 의원 무협의

4·15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는 15일 만료를 앞두고 수사 선상에 오른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추가 기소가 얼마나 이뤄질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현재 기소된 의원 2명을 제외한 선거법 공소시효일 전 까지 1~2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것으로 예측 분석하고 있어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현재 도내에선 김윤덕 의원(전주갑)과 신영대(군산), 한병도 의원(익산갑)을 제외한 7명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다만 한병도 의원은 4·15 총선 선거법과 무관한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관련해 검찰로 부터 기소된 상태다.

여기에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실은 13일 문자메세지를 통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았던 김 의원은 모든 사안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고 알렸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선거공보물에 본인 소유 한누리넷 주식 지분을 고의로 누락한 허위사실 혐의와 재산신고 누락 등의 혐의로 상대편 정동영 후보측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됐었다.

앞서 고발된 현역 의원 가운데 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순창·임실)은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8월 기소됐다. 이어 지난 12일 오후 전주지방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 심리에서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다.

윤 의원은 총선 출마 전인 지난해 12월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정읍의 한 교회 출입문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용호 의원 역시 지난 8일 상대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벌써부터 재판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이강래 후보와 이낙연 당시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의 합동 선거 유세를 방해한 협의로 기소됐다.

이어 나머지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주을)과 민주당 김수흥(익산을), 이원택(김제부안),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에 대한 기소 결과 역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 의원은 이미 수사를 받고 무협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뭐든 수사과정에서 변수가 있는 만큼 결국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변수가 존재한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의원들의 재판은 신속한 처리가 원칙인 만큼 내년 상반기 중 결과가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결과에 따라서는 4·15 총선후 1년여 만에 전북 정치권의 새판짜기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만큼 오는 15일에 나올 기소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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