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이 깜빡하면 대형사고 될 수도
깜빡이 깜빡하면 대형사고 될 수도
  • 전주일보
  • 승인 2020.10.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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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최근에 운전을 하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필자의 차 앞으로 밀고 들어오는 상대방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다. 이처럼 운전을 하다보면 갑자기 앞으로 치고 들어오거나 방향을 트는 차들 때문에 사고의 위험을 느끼며 놀라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몇몇 운전자들의 행동으로 돌리기엔 이런 상황을 꽤 많이 접하게 된다.

현 도로교통법 38조 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승합·승용 3만원, 이륜차 등의 운전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진로변경 위반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해마다 1만 여건이고, 이로 인해 숨지거나 다치는 사람은 2만 명 가까이 된다. 또한 경찰청의 조사에 의하면 보복 운전의 절반 이상이 진로변경과 끼어들기 때문에 화를 참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기본적인 운전규칙인 방향지시등 점화만 잘 했다면 보복 운전이 절반으로 줄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토록 평소 운전하면서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방향지시등 미점화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차선을 변경할 때는 충분한 여유를 두고 뒤따라오는 차량에게 변경 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생활화하여 타인뿐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을 해야한다. 

/전북지방경찰청 1기동대 경장 박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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