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이동 제한 양지마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정읍시, 이동 제한 양지마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하재훈
  • 승인 2020.10.1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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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추석연휴 코로나19 감염병이 집단 발생되어 이동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진 정우면 양지마을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12일 유진섭 시장은 시청 다목적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지마을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특별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양지마을은 추석 연휴 이후 일가족과 주민 등 양지마을 관련 12명과 중국국적 1명 등 13명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따른 이동 제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주민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외부와 격리된 주민들의 생계안정과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비를 지원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유 시장은 “시민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하며 단 한사람의 시민도 소외되어서는 안된다”며“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이번 지원금은 정읍시민 모두가 양지마을 주민들에게 보내는 최소한의 응원과 격려를 담은 것이다”며 “대다수 시민은 이 점을 이해하고 흔쾌히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보태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양지마을 내 주소를 두고 실제 이동 제한 적용을 받고 있는 총 26가구 44명의 주민들이다.

재난지원금은 전액 시비(재난예비비)로 1인당 50만원씩 총 2,200만원의 예산이 지급된다.

유 시장은 “이동 제한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양지마을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며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묵묵히 견뎌내시는 정읍시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집단 확진자가 발생된 양지마을에 대해서는 지난 6일 12시부로 상황종료시까지 이동제한 행정명령이 발령됐다./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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