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지역주택조합, 일부 공인중개사로 인해 조합원 피해 우려
전주 효자동지역주택조합, 일부 공인중개사로 인해 조합원 피해 우려
  • 이용원
  • 승인 2020.10.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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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효자동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토지매입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11일 전주 효자동지역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효자동지역주택조합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37-1번지 일대 1만2,363㎡에 무주택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지역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용지를 매입하고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최근 조합은 설립인가를 마치고 총 377세대 조합원 모집공고를 낸 결과 조합원 300명을 모집했다.

조합은 모집 공고 당시 사업부지 내 13.7%(2,122㎡) 토지사용권원으로 시작해 현재 8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조합은 잔여 부지 확보에 발목이 잡혔다.

개발호재로 사업이 탄력을 받자 일부 빌라 주민들이 매입가격을 현 시세보다 2배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한 조합원은 "사업 부지 인근 A공인중개사와 B공인중개사가 당초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빌라 입주민들에게 조합측과의 빌라 매매계약을 중단하면 2배 이상의 보상금을 받아주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들 공인중개사들은 빌라 입주민들에게 가계약서를 비롯해 현재까지 진행해온 모든 행위를 자신들에게 위임토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부지 확보로 인한 추가 자금과 더불어 부지 확보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인한 금융 비용 등 모든 부담은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는 데 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기존 조합을 와해시키고 새로운 조합을 만든다는 소문이 나돌아 자칫 사업 추진이 지체돼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조합원은 "최근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이들 공인중개사들이 빌라 매매계약을 방해하는 행위로 사업을 무산시킨 뒤 현 조합을 해산하고 외부세력과 결탁해 조합을 재구성하려 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며 "공인중개사들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않되고 또한 부동산거래질서를 교란시켜서도 않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들로 인해 조합 사업이 터덕거리게 되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지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로 간주하고 행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하는 동안 중개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 조합 관계자는“사업지 내 빌라세대는 35년 이상된 건축물로 안전성검토 시 D등급으로 재건축 등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당시 모든 빌라 입주민들이 안전상 위험하다는 걸 인지하고 조합설립을 찬성해 세대당 5,000만원에서 6,000만원선에 빌라를 매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인근 공인중개사들이 개입하면서 현재 1억3,000만원까지 거래되고 있어 사업비 상승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심지어 사업을 무산시켜 외부세력과 결탁해 조합을 해산시키려 한다”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들의 재산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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