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범죄행위다"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다"
  • 전주일보
  • 승인 2020.10.0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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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을 배달하던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의 철저한 수사 지시가 내려졌다.

지난해 6월 25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강화된 음주단속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공익광고, SNS, 캠페인 등을 실시하며 많은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만의 위험부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음주로 인해 판단력과 순발력이 떨어져 순간의 실수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도로 위 폭탄처럼 마주하는 매 순간이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번 을왕리 음주운전자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1%이상, 면허취소 수치(0.08%)를 초과한 상태로 인명사고가 났기에 윤창호법에 따른 가중처벌을 예상하고 차량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동승자 또한 차량의 잠금장치를 풀어준 행위 등 음주운전 방조가 확인되면서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자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것이 입증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가 입증된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음주 후 차량에 함께 타거나, 말리지 않는 것만 해당할 것으로 생각하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를 제공하거나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 하도록 내버려 두었을 때,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네비게이션 조작 등을 도운 경우도 해당된다.

음주운전은 피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피할 수 없다. 한 순간의 판단이 나와 타인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되는 것을 멈추었으면 한다.

/정읍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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