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北道, "개천절 등 불법집회 참석하면 고발"
全北道, "개천절 등 불법집회 참석하면 고발"
  • 고병권
  • 승인 2020.09.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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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별방역기간 방역 강화 · 불법 집회 참석 금지 행정명령 동시 발령… "이번 추석은 비대면 방식으로 情 나누길"

전북도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강화 행정명령'과 '개천절 등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금지 행정명령'을 동시에 발령했다.

특히,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강화해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

전북도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25일 정부가 발표한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를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 및 기준은 정부방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먼저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헌팅포차 형태 운영업소)은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간 집합금지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하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행사 무관중경기 전환, 그 외 중·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준수, 종교시설 비대면 온라인 예배 전환 권고, 소모임·식사제공을 하지 못한다.

정부 방침에 따라 도내 방역관리가 우수한 국공립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하되, 입장인원 1/2 제한과 사전예약제 등을 시행한다.
 
도는 특별방역기간 동안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행정명령 이행상황을 시군과 합동 점검할 계획으로, 특히 추석 전후로 밀집도가 높아지는 역, 터미널, 전통시장, 백화점 등 상점가, 유명 관광지 등의 방역 실태와 많은 방문객이 예상되는 관광지 주변 식당, 숙박업소 등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도는 10월 3일 개천절 전후로 서울 등 수도권에 전국적인 집회 개최 동향에 따라 도민들이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전북도의 코로나19 환자가 8월 15일 광복절집회 이후 50여일 동안 78명이 증가해 지난 1월 31일 첫 환자 발생 이후 광복절 집회 전까지 6개월 동안 발생한 환자 수(43명)의 약 2배에 근접하는 등 폭발적 증가에 따른 선제적 조치이다.
 
불법집회 참석자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공조로 고발조치하고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본인 확진시 치료비 등 전액 자부담, 그리고 지역감염 전파시 방역에 소요된 모든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도는 전북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 등 행정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와 형사고발시 신속 수사를 당부했으며, 전라북도전세버스운송조합에서는 이미 개천절 등 수도권 집회 운송 금지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송하진 지사는 이번 추석은 진심과 사랑을 마음으로 전하는 '따뜻한 거리두기' 실천을 강조하고 “수도권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많은 사람이 접촉할 수밖에 없는 불법 집회에 참석하면 감염위험이 대단히 높으니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정을 나누는 추석 명절에 만남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드려 송구하다"며 "올 추석만큼은 우리 가족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화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서로 간의 정을 나눠달라"고 말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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