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과수 태풍피해 재해보험금 지급
전북도, 과수 태풍피해 재해보험금 지급
  • 고병권
  • 승인 2020.09.2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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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지난 9월 태풍으로 발생한 낙과 피해에 대해 추석 전에 재해보험금을 피해가 큰 대상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고 25일 밝혔다.

올 한해 도내에는 이상저온과 우박, 7~8월의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도내 농가들이 가입한 재해보험으로 8월 말 기준 벼(경작불능), 고추, 콩, 감자 등 1,985농가에 11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해 농가의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이나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제도로 현재 도내에는 51,091농가 85,984ha(20. 8월 말 기준)가 재해보험에 가입됐다.

보험료는 국가가 50%, 도와 시군이 30%를 지원하여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작물별 보험 가입기간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도내 농협을 방문해서 가입하면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측이 어려운 기상이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농가에서는 자연재해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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