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보행자 안전 국가책임 강화 법안 대표발의
한병도 의원, 보행자 안전 국가책임 강화 법안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0.09.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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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행안전 기본계획 수립근거 마련…‘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25일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행정책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이 없어 보행정책의 목표와 추진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무엇보다 보행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행현황과 성과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계가 부족한 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차원의 보행정책 추진체계와 시책의 종합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별 보행안전 수준과 정책적 노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의 지속적 발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지원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보행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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