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사회적 거리두기 더욱 강화하자
추석 명절, 사회적 거리두기 더욱 강화하자
  • 전주일보
  • 승인 2020.09.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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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석연휴가 코로나19 유행·생활방역의 중요 분기점 될 것이라며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는 오는 10월 11일까지를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 조치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되고, 마을잔치와 지역 축제, 민속놀이 등을 하려면 인원수 제한을 지켜야 한다.

전북도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를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 및 기준은 정부방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헌팅포차 형태 운영업소 등 유흥시설 5종은 10월 4일까지 1주간 집합금지한다. 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하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행사 무관중경기 전환, 그 외 중·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준수, 종교시설 비대면 온라인 예배 전환 권고, 소모임·식사제공을 하지 못한다.

이와 함께 도는 10월 3일 개천절 전후로 서울 등 수도권에 전국적인 집회 개최 동향에 따라 도민들이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도는 특히 불법집회 참석자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공조로 고발조치하고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본인 확진시 치료비 등 전액 자부담, 그리고 지역감염 전파시 방역에 소요된 모든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도의 이번 조치는 전북지역의 코로나19 환자가 8월 15일 광복절집회 이후 50여일 동안 78명이 증가해 지난 1월 31일 첫 환자 발생 이후 광복절 집회 전까지 6개월 동안 발생한 환자 수(43명)의 약 2배에 근접하는 등 폭발적으로 증가했었기 때문이다.

정부와 전북도의 이번 코로나19 관련 추석명절 대책은 결국, 최대한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자는 것이다. 또 고령층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위험을 막기 위해 고향방문도 자제해달라는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거리두기는 국민들의 참여가 없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면서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장거리 이동을 삼가고 전화를 안부를 물으며 각자 집에서 쉬는 시간을 보내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명절에 가족들이 직접 만나기 쉽지 않고 정을 나누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또 다른 재유행을 막아야만 코로나19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의 방역관리가 가을철 유행 위험을 결정할 분수령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코로나19 위험을 차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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