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국립묘지 등 운영 제한·중단
코로나19 여파, 국립묘지 등 운영 제한·중단
  • 조강연
  • 승인 2020.09.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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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요양시설 등...코로나19 예방위해 운영 제한·중단
-모르고 방문하는 등 시민 혼선 우려...사전에 인지해야

다가오는 추석연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최대 고비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여파로 추석연휴 기간 동안 국립묘지를 비롯해 곳곳의 운영이 중단되고 제한되는 등 시민 혼선이 빚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인 930~104일까지 현충원, 호국원 등 전국 11개 국립묘지의 운영이 중단되고 는 참배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현장 방문 대신에 온라인 참배서비스로 대체 운영된다.

전북에서는 임실에 위치한 국립임실호국원에서 성묘를 할 수 없다.

이번 조치는 추석 명절기간 국립묘지 참배객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참배객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국가보훈처는 설명했다.

추석연휴 기간 동안 열차 내에서 차내 발매를 요청하는 행위 등도 제한된다.

한국철도는 추석 명절 대수송 기간(929104)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열차를 타고 고향을 찾는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해 추석 안전여행 캠페인 실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에 따라 열차는 반드시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 내에서 이용해야 하며, 매진된 열차 안에서 이용구간 연장을 요청하면 입석이 발생하는 만큼 연장처리가 안 된다.

승차권 없이 승차하거나, 다른 열차 승차권을 갖고 승차해도 안 된다.

매진된 열차에서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을 벗어나거나 정당한 승차권 없이 승차한 경우 다음 역에서 하차해야 하며, 이미 이용한 구간에 대해서는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10배 부가운임을 징수한다.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역시 대면 면회는 금지되고 영상 통화 등으로 대체된다.

보호자 또는 가족은 영상면회를 예약할 수 있고, 요양병원은 연휴 기간에 최소 1회 이상 의료진이 환자 상태 등 주요 내용을 보호자에게 전화 또는 개인 SNS를 통해 설명해야 한다.

다만 가족의 해외장기체류 및 임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보건당국은 추석연휴 기간 동안 이동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부득이하게 이동하는 경우 앞선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는 어르신들에게 특히 치명적인 질환이다면서 올해 추석만큼은 고향의 어르신, 친지분들을 직접 만나 뵙지 않는 것이 효도이고 또 그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안전한 길이다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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