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시한폭탄'...전북지역 무면허 운전 여전
'도로 위 시한폭탄'...전북지역 무면허 운전 여전
  • 조강연
  • 승인 2020.09.23 1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무면허 운전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군산경찰서는 훔친 차로 무면허 운전을 벌인 혐의(절도 등)A(20)씨를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30분께 군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훔쳐 30여분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차량 문을 열었다가 차 키를 발견하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훔친 차량을 원래 자리에 되돌려놓던 중 운전미숙으로 옆 차량을 파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처럼 도내 무면허 운전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 도내에서 단속된 무면허 운전은 4,695건에 이른다.

문제는 이러한 무면허 운전 가운데 운전이 미숙한 무면허 운전자의 경우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 각종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무면허 운전 사고는 677건으로 30명이 숨지고 부상 982명이 부상을 입었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625일 정읍에서는 B(20)씨가 무면허로 훔친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차량에 타고 있던 6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지난 624일 군산에서도 10대가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신호등을 들이받아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무면허 운전의 경우 도로위의 시한폭탄과도 같아 처벌강화 등 무면허 운전을 억제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운전자 김모(34)씨는 면허가 있는 운전자들도 간혹 미숙한 운전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무면허는 어떻겠냐면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만큼 당초 운전대를 잡을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강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