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동상면, 산림피해 예방 총력
완주 동상면, 산림피해 예방 총력
  • 이은생
  • 승인 2020.09.22 1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주군 동상면이 가을철 불법 임산물 채취 등 산림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 동상면에 따르면 불법 임산물을 채취하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에 나섰으며, 주민들 스스로 현수막을 제작 게첨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의심되는 산행객에 대해서는 산림 보호원들이 경고문을 배부하고, 허가없는 임산물 채취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

박병윤 동상면장은 산행 시 무심코 채취한 임산물이 불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막고, 맑고 청정한 동상면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은생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